경상남도 기업마당

[경남] 함양군 2026년 3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접수 마감2026.09.30(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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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신규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 10개월

현물·서비스
참여업체당 1명 지원 원칙(전년 대비 신규 일자리 창출 시 추가 배정 가능). 2년 근속 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 200만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5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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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함양군
직원 수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사업주 제외)
정부지원 수혜
제한 없음(유사사업 중복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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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57

근로자 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용역업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 취업 신청자와 배우자 및 동거 직계존비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유흥·향락 업종 ·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전문업종 · 다단계 판매업체 · 보험 등 외근 영업직 채용 사업장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기계·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건설업(공고에 열거된 일부 산업·환경설비·조경·배관·냉난방·기계장비·승강설비·방음·방진·내화·소방·전기·통신 공사업은 지원 가능) ·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도박기계·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 사행성·사치성 상품 중개 및 도소매업 · 주류·담배 도소매업 · 약국·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점 · 도박기계·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및 성인용품 소매업·소매 중개업 · 다단계 방문판매 · 통관업 · 주점업 ·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및 보험업(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지원 가능) · 부동산업(부동산관리업, 일정 요건의 부동산 중개·대리업 및 분양대행업,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을 운영하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지원 가능) ·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 회사본부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온라인 또는 기타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 도박기계·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보건업(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협회 및 단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는 지원 가능)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시각장애인 운영 안마원·안마시술소는 지원 가능)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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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참여업체 선정(세부 평가기준 미기재)

가점

  • 관외주소자 신규채용 참여업체+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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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8

  • 종사자 2명 미만인 업체(사업주 제외)
  • 주 소재지가 함양군 이외 지역인 업체
  • 사업 공고일 현재 인위적으로 직원을 감원한 업체
  • 함양군 채용장려금 지원 제외업체
  • 업체 대표·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업체에 이미 채용된 이력이 있는 근로자
  • 대학·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자는 참여 가능)
  • 정부·지자체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자

신청 유의사항

  • 사업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만 18세 이상 만 64세 미만 함양군민 대상이며, 채용 시 함양군민이 아닌 경우 승인 신청 전까지 전입 필요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은 현재 또는 향후 참여·참여 예정인 경우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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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