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직원 수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8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동차산업 · 자동차 부품 제조 · 완성차 또는 1차 협력사 납품 실적 · 자동차 관련 인증 · 기계및장비제조업 · 금속가공업 · 전기․전자제조업 · 미래차 관련 업종
제외 업종3
대부업 · 부동산업 · 유흥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심의, 현장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95점
채용실적인원10
계획의 적정성40
환경개선 기대효과 우수성30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15
합계95
가점
- 체질개선 컨설팅 평가등급 A등급+15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15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1년 미만 창업기업
- 본 사업 선정 전에 시설 설치 관련 계약 또는 건축 인‧허가 신청 등 환경 개선을 시작한 사업장
- 현장점검 결과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 동의 확보가 곤란한 사업장
-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타기관으로부터 유사한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단순 시설 유지보수, 미관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