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직원 수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지원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내이며 최대 5인(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2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15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주점업 ·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게임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단란주점업 · 노래연습장업 · 비디오감상실업 · 복권발행업 · 임시·일용 인력공급업 · 근로자파견업 · 학원업 · 숙박업·음식점업(호텔업·휴양콘도업 제외)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류평가(필요시 현장방문)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사업취지 및 목적 부합성25
적정성25
적합성25
성장 가능성25
합계100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5
- 국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중인 사업주
- 채용 이전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노사분규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사업장
-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하는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F-2, F-5, F-6 체류자격은 가능)
-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근로자
- 참여기업에 1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동일 사업장에 재직 중인 계약직·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용 근로자
신청 유의사항
- 참여기업 모집 공고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 도내 소재 사업장에서 공고일 이후 전북 거주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신중년을 주 24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신규 채용
- 채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은 3개월 이상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