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매장 공간, 홍보·마케팅, 판매 및 전문인력 지원. 지원기간 1년이며 우수기업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보유 인증
제품 제조·판매 시 관련 법규상 의무 인증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 보유해야 함
정부지원 수혜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입점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수출 실적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6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B2C 제품 제조업 · 화장품 · 식품 · 패션 및 잡화 · 생활용품 · 전자제품
제외 업종16
수입제품 및 해외 OEM 제품(해외 OEM은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 · 의약품 · 소프트웨어 · 대기업·중견기업 제품 · 기업형 의료기기 · 1차 식품 · 산업재 · 부피 또는 무게가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 · 기내 반입 금지 물품 · 소비기한 또는 사용기한·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제품 · 의무 인증 또는 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제품 ·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 미보유 기업 · 도박·사치·향락·건강 유해 업종 · 단순 유통·사입기업 · ODM 방식 위탁 제조기업 · 간이사업자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적격심사 후 선정위원회 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상품우수성30
사업적합성40
시장적합성20
확장가능성10
합계100
가점
2026년 동행축제 선정상품+1
최근 3년간 강한 소상공인 선정 기업+1
경영혁신마일리지+최대 3점, 500마일리지당 1점
여성기업+1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천 기업+최대 2점
K-수출전략품목 지정 기업+1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1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부도·휴업·폐업 기업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입점 지원을 받은 기업
현재 정책면세점 입점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냉장·냉동식품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는 간이사업자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위반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
신청 사업 내용이 다른 정부지원 사업 등의 지원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대표자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인 제품
신청 유의사항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정책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 기업. 직접 생산 또는 OEM 생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