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직원 수
근로자 최대 5명 지원, 신청 인원 중 신규직원 1명 필수,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5
인력공급업 · 고용알선업 · 근로자 파견업 · 소비·향락업 · 부동산 임대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류 기반 정량평가
평가 항목5
종업원 수
매출 규모
입지 현황
수혜 이력
인증 실적
가점
- 충청북도 중소기업 대상
- 충청북도 고용우수기업
-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
-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21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상습 임금체불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인가된 회생·변제계획을 정상 이행하는 경우 제외)
- 비영리법인 본점 및 지점
- 단체
- 협회
- 조합
- 비영리 특수법인
- 외국 법인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4촌 이내 혈족·인척 및 임원 등 특수 관계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근로자
- 기숙사 임대차 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되는 경우
- 충북도 외 지역에 소재한 기숙사
- 행복주택을 임차한 기숙사
- 월세 없이 임차 보증금만 있는 전세 기숙사
-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유의사항
-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 중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 법인 또는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업 소유 기숙사 및 전세 임대는 지원 불가
- 근로자는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 인원 중 1명은 신규직원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