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제외 업종3
대부업 · 부동산업 · 유흥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연구개발 수행계획 충실성30
연구개발 창의성20
연구개발 수행능력20
연구개발성과 활용가능성30
합계100
가점
- 최근 3년 이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1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
-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가 10% 이상인 경우+1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1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1
- 최근 3년 이내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가점대상으로 통보받은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영리기관이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1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1
- 최근 3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0.5
- 해당 영에 따라 선정된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연구개발과제+1
- 현장 중심의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ICT R&D 혁신 클러스터 등 제3의 장소에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연구인력을 배치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1
- 최근 3년 이내 고용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1
-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준비도 평가 AA등급 이상을 받은 자 가운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0.5
- 최근 3년 이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확인 받은 기술육성주체가 참여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1
04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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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