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직원 수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업력 10년 이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제외 업종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사업기획력 및 실행력15
사업모델의 견고성15
현지 시장 진출 역량30
사업 경쟁력 및 매력도30
참여 인력의 적정성10
합계100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기업
- 기타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