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마당
접수 마감2026.09.18(금)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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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 · 제조업 · 지식산업센터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총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건축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위반업체 ·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해당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사업계획서 미흡, 지원 내용과 무관한 사업 포함시 선정 불가 · 최근 2년간 사업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했던 기업체
평가 방식: 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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