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제외 업종7
담배 · 주류 · 무기류 · 마약류 · 전문의약품 · 총포․도검․화약류 · 인삼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4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구매 효과성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추천의 적합성
가점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은상 이상+1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이상+1
- 특허기술상+2
- 여성발명왕EXPO 세미그랑프리 이상+1
- 생활발명코리아 국무총리상 이상+1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1
- 지식재산경영 인증+1
- 벤처기업 인증+1
- 이노비즈 인증+1
- 벤처나라 상품 등록+1
- 공공연구기관 기술 실시계약 유지+1
- 창업기업 확인서+1
- 여성기업 인증+1
- 장애인 기업 인증+1
- 국가 유공자 대표 기업+1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1
- 수의계약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NEP, NET, EPC, GS, 우수제품 등)+3
- 녹색기술+1
- 우수 산업디자인 상품(GD)+1
- 우수 재활용 제품(GR)+1
- 환경표지 인증(환경마크)+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1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1
- GMP 인증+1
- K마크+1
- KS마크+1
- KC마크+1
- Q마크+1
- 건 마크+1
-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수혜기업+1
- 발명진흥법 제32조의2 IP인수(예정)기업+1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법률상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제품의 제조 생산 및 유통이 곤란한 경우
-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해당 제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판매 및 유통을 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권리가 이전, 소멸, 무효, 취소 또는 타인의 권리임에도 제조․생산․유통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 제품이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고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구매기관에 제품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전문의약품, 무기류, 마약류, 담배류 또는 약사법, 주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인삼사업법 등 관계 법률에서 판매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제품인 경우
- 우수발명품 표시 위반‧BI 사용 위반으로 우수발명품 선정이 취소된 경우
- 우선구매추천 선정평가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재신청이 불가한 제품인 경우 (신규지정 : 2회 이상 부적격, 규격 추가 : 1회 이상 부적격)
- 우선구매추천의 기간연장과 규격추가를 동시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