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사업자 유형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특허
규격추가 제품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등록‧보유 유지한(전용실시권 포함) 기업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9
전문의약품 · 무기류 · 마약류 · 담배류 · 약사법 · 주세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 인삼사업법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법률상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제품의 제조 생산 및 유통이 곤란한 경우
-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해당 제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판매 및 유통을 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권리가 이전, 소멸, 무효, 취소 또는 타인의 권리임에도 제조․생산․유통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 제품이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고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구매기관에 제품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우수발명품 표시 위반‧BI 사용 위반으로 우수발명품 선정이 취소된 경우
- 우선구매추천 선정평가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재신청이 불가한 제품인 경우 (신규지정 : 2회 이상 부적격, 규격 추가 : 1회 이상 부적격)
- 우선구매추천의 기간연장과 규격추가를 동시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