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6년 2차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구입형ㆍ렌탈형ㆍS/W형)

접수 마감2026.09.30(수)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구입형 최대 500만원 (배리어프리 기술 최대 700만원), S/W형 연 최대 30만원 (최대 2년)

현물·서비스
스마트기술 구입비·렌탈비·S/W 구독료 지원
융자
렌탈형 연 최대 350만원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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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직원 수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충족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매출액
업종별 소상공인 평균매출액 기준 충족 (연 15억원 이하~140억원 이하)
정부지원 수혜
기존 스마트상점 기술 지원 이력 시 원칙적으로 제외, 유형별 추가지원 대상은 예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35

도박·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잎담배·담배 도매업 · 도박·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약국·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업 · 도박·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및 성인용품 소매·중개업 · 다단계 방문판매업 · 통관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도박·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연금업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법무·회계·세무 및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흥신소 · 신용조사·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 보건업 (유사의료업 예외) · 경주장·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 운영 안마원·안마시술소 예외)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기타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사치·투기 조장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류검토 2단계서면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200점
구입·렌탈·S/W 개별형 도입필요성 및 추진의지30
구입·렌탈·S/W 개별형 실행가능성 및 운영역량20
구입·렌탈·S/W 개별형 사업이해도 및 참여적정성20
구입·렌탈·S/W 개별형 기술적합성30
S/W 가맹본부형 사업추진 적합성40
S/W 가맹본부형 추진역량25
S/W 가맹본부형 성장가능성20
S/W 가맹본부형 사후관리 적정성15
합계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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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0

  • 비영리사업자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 예외)
  • 신청일 현재 영업하지 않는 예비창업자
  • 지원사업 추진기간 중 휴업·폐업 예정인 사업자
  •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 기업
  • 대표자 본인이 아닌 공급기업·대행업체를 통한 대리신청
  • S/W 가맹본부형 중 가맹점 수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
  • S/W 가맹본부형 중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 S/W 가맹본부형 중 참여 가맹점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한 가맹본부
  • S/W 가맹본부형 중 지급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한 가맹본부
  •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추가지원 대상 예외)

신청 유의사항

  •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S/W 가맹본부형은 브랜드별 가맹점 200개 미만인 가맹본부가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가맹점(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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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