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마당

[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접수 마감2026.09.15(화)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월 임차료 80%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현물·서비스
기숙사 임차비 지원
융자
2명 내외(예산 범위 내 선정)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성남시
사업자 유형
중소 제조기업
창업 연수
3년 미만 입사자(2023. 8. 26.이후 입사자) 포함 시 우선 선정
정부지원 수혜
제외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중소 제조기업

제외 업종13

업무용 오피스텔 · 전세 임대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 사업장 · 기업소유 기숙사 ·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의 계약 ·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사업 중복지원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자료제공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 체납 · 지방세 체납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류심사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지원 타당성30
신청내용·운영의 적정성40
재무건전성·성장가능성30
합계100

가점

  • 뿌리기업+3
  • 여성기업+3
  • 장애인기업+3
  • 경기도 일자리 우수인증기업+3
  • 산업단지 RE100참여기업+3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
  •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