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지역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직원 수 · 매출액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7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인공지능 · 빅데이터 · 블록체인 · 서비스플랫폼 · 실감형콘텐츠 · 지능형 로봇 외 21개
전체 업종 보기 27
업종 접기
- 인공지능
- 빅데이터
- 블록체인
- 서비스플랫폼
- 실감형콘텐츠
- 지능형 로봇
- 스마트제조
- 시스템반도체
- 자율주행차
- 전기수소차
- 바이오
- 의료기기
- 기능성 식품
- 드론
- 개인이동수단
- 미래형 선박
- 재난 안전
- 스마트시티
- 스마트홈
- 신재생에너지
- 이차전지
- 탄소포집 활용 저장
-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우주
- 차세대 원전
- 양자
- 사이버 보안
제외 업종4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4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3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
-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붙임 4]에 명시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회 이상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 (기업)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신청 유의사항
- 대 과학기술원 의 추천을 받은 기업
- 과학기술원 기술 인프라를 통해 발굴 육성된 창업기업 중 아래 지원요건을 가지 이상 충족하여 주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