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5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중소기업 ·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 침해사고 피해기업 · 정보통신업 · 제조업
제외 업종3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1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기업
- 최근 2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일 사업 참여자
-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에 해당하는 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참여제한, 수행배제, 보조금 교부 제한, 지원 제한 또는 제재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 위반, 사업비 부정사용, 정산 불이행 등의 사유로 참여 제한 또는 제재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
- 당해연도 정보보호 지원 관련 제품을 지원하는 타 정부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중복지원 불가)
- 당해연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업(대표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