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마당
접수 마감2026.09.03(목)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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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제조업 · 지식산업센터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 승낙 등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7억원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 ·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 지역의 상수도 설치 신청 사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공사추진 중인 경우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 등)과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기반시설)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지식산업센터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불법 건축물(가설물 신고 미이행 포함), 무허가 공장의 경우 · 신규로 공장신축(증축 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 · 현재 소재지에서 신청일 기준 1년 미만 영업 중인 기업 · 최근 5년(2022년~2026년) 사업 수혜기업
평가 방식: 서면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