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외 업종30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다단계 방문판매 · 통관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흥신소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보건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무도장 운영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4
아이디어 심사
지역 예선
지역 오디션
전국 오디션
가점
- 재도전 멘토링 참여+1
- 기존 아이디어 보완+3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또는 기업)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또는 기업)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또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또는 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또는 기업)
- 2026년 동 사업 지역허브기관 및 멘토기관의 조직의 장, 전담/겸직/참여인력, 멘토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또는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또는 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또는 기업)
- 1차 「모두의 창업」에 선정되어 2R(500명) 통과 후 사업을 수행 중인 자(또는 기업)
- 1차 「모두의 창업」에 선정되어 창업활동자금 및 AI 솔루션 지원사항을 일부 제공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또는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또는 기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또는 기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참고1]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는 자(또는 기업)
- 사업비 계좌·카드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또는 기업)
- 1차 「모두의 창업」 에 선정되어 2R 통과(600명) 후 사업을 수행 중인 자(또는 기업)
- 1차 「모두의 창업」에 선정되어 창업활동자금 및 AI 솔루션 지원사항을 일부 제공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또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