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 K-Startup

2026년 Tokyo PMF·GTM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

접수 마감2026.09.03(목)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실비(100만원 이내) 지원 예정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일본
창업 연수
7년 미만 (신산업 10년 미만)
정부지원 수혜
제외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4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창업기업 · 국외창업기업 · 플립기업 · 일본 도쿄 시장 진출(희망) 창업기업

제외 업종12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 가상화폐 거래소업 · 가상화폐 개발업 ·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 가상자산 취급업 ·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면평가 2단계발표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프로그램 적합성30
비즈니스 모델30
글로벌 진출 역량 및 가능성40
합계100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 2026년 동 사업 수행사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