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창업 연수
창업 후 7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8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신산업 · AI · 스마트 제조 · 드론·개인이동수단 · 빅데이터 · 시스템반도체 외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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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접기
- 신산업
- AI
- 스마트 제조
- 드론·개인이동수단
- 빅데이터
- 시스템반도체
- 미래형 선박
- 5G+
- 자율주행차
- 재난/안전
- 블록체인
- 전기 수소차
- 스마트시티
- 서비스플랫폼
- 바이오
- 스마트홈
- 실감형 콘텐츠
- 의료기기
- 신재생에너지
- 지능형 로봇
- 기능성 식품
- 이차전지
-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 우주
- 양자
-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차세대 원전
- 사이버 보안
제외 업종4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발표평가
평가 항목4
협업 과제 이해도
팀(기업) 구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9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2탄 및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
- ’23~’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25~’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
- ’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개방형 혁신)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 유의사항
- 수요기관의 추천 기업이며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민관협력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