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업마당

[대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시범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 마감2026.08.26(수)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참여청년 총 55명

현물·서비스
월 209시간 개근 시 2,338,292원(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세전)
융자
기업당 최대 4명까지 신청 가능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대전
직원 수
고용 10인 미만
정부지원 수혜
제외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3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마을기업 · 협동조합 ·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제외 업종2

인력 공급업 · 근로자 파견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9
사회연대경제 관련성
경영활동 확인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 참여 여부
국비 인건비 지원 여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 여부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여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여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여부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행정처분 여부

가점

  •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범위 충족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