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6년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공고

접수 마감2026.09.17(목)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최대 5억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창업 연수
업력 7년 이내
정부지원 수혜
제외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기술창업 전 분야 · 지역 특색을 활용한 로컬 창업분야

제외 업종44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성인용품 판매점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및 중개업 · 성인용품 소매업 및 중개업 · 다단계 방문판매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관리업 · 부동산 중개·대리업 · 부동산 분양 대행업 ·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흥신소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유사의료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공개 IR

평가 항목4
아이디어 심사
지역 예선
지역 오디션
전국 오디션

가점

  • 재도전 참여우대+4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또는 기업)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또는 기업)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또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또는 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또는 기업)
  • 2026년 동 사업 지역허브기관 및 멘토기관의 조직의 장, 전담/겸직/참여인력, 멘토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또는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또는 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또는 기업)
  • 1차 「모두의 창업」에 선정되어 2R(500명) 통과 후 사업을 수행 중인 자(또는 기업)
  • 1차 「모두의 창업」에 선정되어 창업활동자금 및 AI 솔루션 지원사항을 일부 제공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또는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또는 기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또는 기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참고1]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는 자(또는 기업)
  • 사업비 계좌·카드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또는 기업)
  • 1차 「모두의 창업」 에 선정되어 2R 통과(600명) 후 사업을 수행 중인 자(또는 기업)
  • 1차 「모두의 창업」에 선정되어 창업활동자금 및 AI 솔루션 지원사항을 일부 제공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또는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또는 기업)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