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직원 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업종별 소기업·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매출액
업종별 소기업·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기준 충족
정부지원 수혜
지원 대상 설비에 대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융자·보조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1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뿌리산업 · 주조 · 소성가공 · 표면처리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외 6개
전체 업종 보기 12
업종 접기
- 제조업
- 뿌리산업
- 주조
- 소성가공
- 표면처리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금속제련업
-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우선선정 및 투자계획 확인 서류평가·현장평가, 전문가 심사위원회 보조금 지급 결정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0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보조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 사업장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
-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또는 건강일터 조성지원 결정 사업장
- 지원 대상 설비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타 공공기관의 융자·보조 지원 결정을 받은 자
-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으로 최대한도를 지원받은 사업장과 동일 작업장소 내에서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사업장
-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사내 하청 사업장
-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신청 유의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해당 업종의 소기업·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 뿌리기술 활용 공정은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에 한함
- 원·하청 상생지원 분야는 원청 지원, 상생 관련 기금 지원 또는 매칭컨설팅 결과 공정개선 필요 인정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