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충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추가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접수 마감2026.08.31(월)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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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최대 지원금액(천원) 6,000 (부가세 제외)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청주시 흥덕구, 제천시
사업자 유형
법인만
특허
해당시 보유 인증 및 특허, 수상자료 등 제출
정부지원 수혜
제외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외 업종8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주류, 담배 도매업 · 주류, 담배 소매업 · 주점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갬블링 및 베팅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현장실사 및 선정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40
신청내용의 적절성30
신청기업의 의지20
신청예산의 적정성10
합계100

가점

  • 공통 위기요인(거래단절, 원자재 수급난, 인력난 등) 직면 기업 우선 지원+5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단, 회생인가 기업, 재창업자금 지원 기업 등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 기업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Stand-up 맞춤지원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