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K-Startup

[2026년 G-Space 창업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연장공고

접수 마감2026.08.13(목)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20개사 내외

현물·서비스
홍보영상 및 제품사진 촬영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경상남도
창업 연수
7년 이하
정부지원 수혜
제외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중소기업 · 창업기업

제외 업종4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제품‧서비스의 독창성 및 시장성20
창업자의 역량 및 실행 가능성20
콘텐츠 활용계획의 구체성20
콘텐츠 지원에 따른 성장 가능성20
사업 목적과의 적합성20
합계100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2026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사업화자금이 지원되는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G-Space@East “창업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가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