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업마당

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마감일 미정세부사업별 상이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은 최대 10억원(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현물·서비스
사고사망 예방품목 및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 관련 안전시설·장비 개선비 일부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직원 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충족 기업(일부 협력업체는 중기업까지 가능)
매출액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상생협약 협력업체는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정부지원 수혜
당해연도 타 안전·재정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및 동일 품목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지원 결정받은 경우 제외(사업별 예외 적용)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5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서비스업 · 건설업 ·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 · 지식산업센터 입주 사업장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점수평가 및 보조금 지급 심사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노동부 점검·감독대상 통보 사업장30
사고사망 위험업종15
최근 3년간 사고재해 요양승인10
공단 고위험 예측사업장10
사업장 규모5
최초 고위험 개선 보조지원 사업장5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5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KOSHA-MS 인증15
안전보건 상생협력 등 지정 사업 참여5
합계100

가점

  • 다수 지원품목 신청+3
  • 고용위기지역+2
  •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2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7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보조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자(일부 기계·기구·설비 임대업 사업주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자
  • 당해연도 타 안전일터·건강일터·안전동행·융자지원 사업 결정 사업장(사업별 예외 적용)
  • 지원 신청 품목을 국가·지방자치단체·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 지원 결정받은 자

신청 유의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은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사업장 등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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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