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02
지원 가능 업종
제외 업종4
유흥・향락업 · 숙박업 · 음식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과제 필요성 및 보유기술·핵심자산 현황35
과제 추진 목표 및 추진체계45
사후관리 방안20
합계100
가점
-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기업+5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5
- 그린뉴딜 유망기업+5
- 글로벌강소기업+5
- 혁신기업+5
- 방산업체+5
-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확인기업+5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3
- 지방 소재 기업+3
- 기술임치제도 활용 기업+3
- 장애인기업+1
- 여성기업+1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5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5
- 벤처인증기업+5
- 중소기업창업기업+3
- 초격차 스타트업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5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TIPS) 참여기업+5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휴·폐업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기업(기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당해연도 본 사업에 2회 이상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기업
- 당해연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관련 타 정부 사업*에 선정된 기업
- 기타 공고 또는 운영지침 등에 따라 참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