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업마당

[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노동자 1인당 최대 200만원 (월 최대 50만원, 4개월)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제주
정부지원 수혜
동일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자체 인건비성 지원금 중복 수혜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11

소비·향락업 · 청소년유해업소 · 근로자파견업 · 근로자공급업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사치·투기 조장 업종 · 도박 등 부적합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자격조회 및 서류 심사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7

  • 4대 보험 체납 또는 미가입 사업장
  • 지방세 체납 사업장
  • 고용보험 고용유지조치 실시 중인 사업장
  • 노사분규 사업장
  • 임금체불 사업장
  • 부정수급으로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장
  • 동일 근로자에 대해 정부·지자체 인건비성 지원금을 중복 수혜하는 사업장

신청 유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함
  • 참여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18세 이상 49세 이하이며 신청일 현재 제주도 내 주소를 두어야 함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