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매출액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5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4
공공데이터 활용계획
팀(기업) 구성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지속가능성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
-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다음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 전담
- 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