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기업마당
접수 마감2026.08.31(월)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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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제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지식서비스업 · MICE관련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임금체불기업 · 민원야기 기업 · 환경오염 기업 · 불법공장 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 도박성 게임 업종의 기업 · 유흥 업종의 기업 ·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관련 회사의 인수·합병·통폐합으로 인해 근로자 수 증가가 발생한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동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 강소기업 인증기간 유지 중인 기업(2024년, 2025년 선정 기업)
평가 방식: 서면심사, 현장평가, 최종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