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마당
접수 마감2026.09.18(금)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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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 · 제조업 · 지식산업센터 · 소기업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 승낙 등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7억원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 ·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 지역의 상수도 설치 신청 사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기반시설)이 있는 경우 ·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 공사추진 중인 경우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지식산업센터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사업계획서 미흡 · 지원내용과 무관한 사업 포함 · 불법건축물 · 공장등록 여부(공장면적 500m2 이상일 경우) 미확인 ·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설치 시 토지사용 동의 미확보 · 기숙사 신축, 증축 및 공장 개보수 관련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 용도 미확인 · 개별업체의 사업 분야별(기반, 노동, 지식, 작업) 중복 지원 ·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
평가 방식: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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