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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모집 공고

접수 마감2026.08.25(화)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최대 500만원

현물·서비스
시설물품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및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 지원 가능 (보조금 50% 이내)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고양시
사업자 유형
법인
창업 연수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직원 수
노동자 100명 미만
매출액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정부지원 수혜
제외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3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사회복지시설 · 요양병원 · 중소제조업체

제외 업종2

개인시설 · 국공립(시립) 시설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심사, 현장조사, 선정심사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업체현황 (운영기간, 업체의 영세성(노동자 수), 최근 3년 매출액 평균)20
사업내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추진역량,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구체성)60
시급성 (시설 상태(시설 노후도 등))20
합계100

가점

  • 섬유(염색)업종+5
  • 공동휴게시설+3
  • 생활임금 서약기업+2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개인시설 및 국공립(시립) 시설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