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매출액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4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류평가
2단계발표평가
평가 항목3
공공데이터 활용계획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사업화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6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2탄 및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
- ’23~’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25~’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
- ’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개방형 혁신)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공고문 내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공고 마감일(~’26.8.31.) 이전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하였으나,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