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방산 중소기업 ·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제외 업종3
대부업 · 부동산업 · 유흥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기업의 기술성15
경영상태 및 재무건전성10
컨설팅의 목적성15
수행방안의 적정성40
기대효과20
합계100
가점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2
- 국방벤처센터 협약 중소기업+1.5
- 최근 2년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정부/지자체)+1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전년도(’25년)에 지원 받은 컨설팅 분야*와 동일 지원분야를 신청하는 경우
- 기업이 2개 이상의 지원분야 또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컨설턴트가 2개 이상의 기업과 매칭하여 신청하는 경우**
- 컨설턴트가 신청기업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3회(3년)의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컨설팅기관(업체) 등과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휴·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