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 개발 제품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면평가
2단계발표평가
평가 항목3
가점
- 특허기술상 수상제품+3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장관상 이상 수상 제품+3
- 직무발명 보상 우수인증 기업+2
- IP기반해외진출(글로벌IP스타기업) 선정기업+2
-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선정기업+2
- IP 디딤돌 프로그램 선정 기업+2
- IP 나래 프로그램 선정 기업+2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혁신제품 신청 대상·자격·개발완성수준(TRL)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 공고일 기준 신청 자격의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없거나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거나, 제조 공정 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한 제품과 동일 규격(물품식별번호)으로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동일 제품으로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에 신청하여, 2회 이상 공공성·혁신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 신청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이력이 있거나, 현재 접수된 경우
- 타 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 시제품 등으로 기 지정된 경우
- 신청제품에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중복 적용된 경우
- 신청제품의 직접생산(또는 협업생산)이 아닌 단순 공급 혹은 OEM 제품
- 시제품 개발 전 단계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