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업마당

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접수 마감2026.09.04(금)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사업자 유형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창업 연수
최근 5년 이내
특허
필수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 개발 제품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면평가 2단계발표평가
평가 항목3
공공성
혁신성60
시장성40

가점

  • 특허기술상 수상제품+3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장관상 이상 수상 제품+3
  • 직무발명 보상 우수인증 기업+2
  • IP기반해외진출(글로벌IP스타기업) 선정기업+2
  •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선정기업+2
  • IP 디딤돌 프로그램 선정 기업+2
  • IP 나래 프로그램 선정 기업+2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혁신제품 신청 대상·자격·개발완성수준(TRL)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 공고일 기준 신청 자격의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없거나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거나, 제조 공정 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한 제품과 동일 규격(물품식별번호)으로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동일 제품으로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에 신청하여, 2회 이상 공공성·혁신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 신청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이력이 있거나, 현재 접수된 경우
  • 타 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 시제품 등으로 기 지정된 경우
  • 신청제품에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중복 적용된 경우
  • 신청제품의 직접생산(또는 협업생산)이 아닌 단순 공급 혹은 OEM 제품
  • 시제품 개발 전 단계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없는 경우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