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외 업종2
해외기업(합자회사일 경우, 국내 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에 관련된 분야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면평가
2단계대면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200점
내용 충실도20
문제 인식25
실현 가능성25
성장 전략20
기업 구성10
입주 필요성15
문제 인식20
실현 가능성25
성장 전략25
기업 구성15
합계200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사업 주력모델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 아닌 중소기업
- 해외기업(합자회사일 경우, 국내 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사업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및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부적격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휴 ・ 폐업중인 사업자
-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에 관련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