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경북] 연구장비 활용 수수료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경북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

접수 마감2026.08.21(금)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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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기업당 최대 3백만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경상북도
창업 연수
7년 이하
투자유치
기업당 최대 3백만원
정부지원 수혜
제외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제조 중소·벤처·창업기업

제외 업종3

단순 유통업 · 간이과세자 · 대기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적정성 검토 및 우선 지원 기준

평가 항목별 배점0점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상북도에 소재0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0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0
제품·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 장비를 활용0
경상북도 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장비 활용0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음0
제출서류 미비기업 아님0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아님0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아님0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지 않음0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음0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 500% 미만 또는 유동비율 50% 초과0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적정”0
합계0

가점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2
  • 경북 산불재난지역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중소기업+2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위기지역중소기업+2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매뉴얼 상 연간 10% 미만의 저활용 연구시설장비+2
04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