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기업마당

[경남] 2026년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일반자금 지원계획 공고

접수 마감2026.08.27(목)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경상남도
사업자 유형
중소기업
창업 연수
창업 7년 이내
매출액
매출액 1/2 범위 내
정부지원 수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1~'25)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직원 수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5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건설업(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환경설비 건설업, 조경 건설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전기 및 통신공사업,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 · 도매 및 소매업(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사회적경제기업(보건업)

제외 업종42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환경설비 건설업, 조경 건설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전기 및 통신공사업,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은 지원 가능 업종) · 담배 중개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 주류, 담배 소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성인용품 판매점 · 다단계 방문판매 · 주점업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 금융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지원 가능) ·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지원 가능) · 부동산업 · 법무 관련 서비스업 · 회계 관련 서비스업 · 세무 관련 서비스업 · 회사본부 · 수의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공공행정 · 국방 · 사회보장 행정 · 초‧중‧고등 교육기관 · 특수학교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보건업(단,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중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협회 및 단체(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기관 · 외국기관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10점
재무지표30
지역경제 기여도40
업력10
중복 수혜여부30
합계110

가점

  • 우대기업 인정요건+10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 영위 기업은 지원 가능)
  • 2025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단,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단, 창업기업, 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최근 5년간('21~'25)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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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