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기업마당

[인천] 2026년 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접수 마감2026.08.21(금)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월 50∼90만원까지

현물·서비스
전문교육, 컨설팅 참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및 지원 등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인천
사업자 유형
법인만
정부지원 수혜
제외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13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외 7개

전체 업종 보기 13 업종 접기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제외 업종3

대부업 · 부동산업 · 유흥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4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지속적 사회적가치 실현 및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