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사업자 유형
국내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4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특허침해분석 · 분쟁방어 · 권리행사 · 영업비밀 분쟁대응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선정심사
평가 항목별 배점146.5점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 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 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단, 대학·공공연은 지원 가능)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