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기업마당

[강원]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접수 마감2026.08.19(수)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심사위원회에서 50인 초과 가능)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자 유형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직원 수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정부지원 수혜
제외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인증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업종9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단,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단,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거나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참여 가능) ·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사회적 가치30
고용성과30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30
기업혁신10
합계100
04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