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4차 변경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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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총 36,820억원 내외

융자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자금별 한도 상이)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창업 연수
제한 없음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 무관, 일부 세부자금은 별도 요건 적용)
직원 수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적용)
매출액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적용)
대표자 연령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대상 중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대표 만 39세 이하
보유 인증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
수출 실적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형에 수출 소상공인 요건이 있으나 자금·유형별로 상이
정부지원 수혜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제외 (일부 예외 및 추가 지원 허용)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46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약국 · 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점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다단계 방문판매 · 통관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법무 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흥신소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보건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 · 성인오락실 · 성인PC방 · 전화방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 안마시술소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휴게텔 · 키스방 · 대화방 · 기타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사치·투기 조장 우려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직접대출은 소진공 심사평가, 대리대출은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 심사

평가 항목2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신용도 (직접대출)
신용 및 사업성 또는 신용·담보 평가 (대리대출 취급기관)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8

  • 세금 체납 중인 소상공인 (공고문상 예외 적용 가능)
  •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 등록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소상공인 (재해로 직접 휴업한 경우 예외)
  • 융자제외 업종 영위 소상공인
  •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공고문상 예외 적용 가능)
  • 동일 연도 동일 자금 신청 후 부결 또는 승인되어 전액 포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 (직접대출 한정)

신청 유의사항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대상
  • 대리대출은 1월 5일, 직접대출은 1월 12일 접수 개시
  • 일부 세부자금은 재기사업화·TOPS 프로그램 등 별도 선정 또는 협약 요건 적용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