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기업마당

[경남] 창원시ㆍ진주시ㆍ거제시ㆍ김해시 2026년 11차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 마감2026.08.07(금)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월 171만원 (전일제)

현물·서비스
교통비 월 10만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자격증 취득 등
융자
월 84만 6천원 (시간제)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김해시
사업자 유형
법인만
대표자 학력
만 39세 이하
정부지원 수혜
제외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청년여성 일자리

제외 업종10

소비・향락업체 · 임시 및 인력 공급업 · 근로자 파견업 · 임금 체불 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 보험료 연체 기업 · 근로기준법 미준수 기업 · 지원금 부정수급 이력 기업 · 친인척 관계 기업 · 부당 업무지시, 폭언 기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류심사 2단계현장심사
평가 항목별 배점109점
재정건전성20
고용현황 및 추이20
임금수준10
채용형태10
기업역량 및 발전가능성10
직무내용 적절성10
근로환경 및 복지수준10
장기근무 지원방안10
사업장 현황확인3
청년 적합형 직무3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3
합계109

가점

  • 청년・여성・지역사회 관련 우수기업+3
  • 서류제출 성실도+3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9

  • 소비・향락업체 또는 임시 및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업
  • 자기 자본 전액 잠식 등의 사유로 사업의 유지가 어려운 기업(기업부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 조정한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및 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 근로기준법 미준수 기업
  •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자치단체, 위탁・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기업 대표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신청 유의사항

  •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을 채용할 기업 및 청년여성
  • 모집 해당 시군에 소재한 기업으로, 청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