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제외 업종10
소비・향락업체 · 임시 및 인력 공급업 · 근로자 파견업 · 임금 체불 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 보험료 연체 기업 · 근로기준법 미준수 기업 · 지원금 부정수급 이력 기업 · 친인척 관계 기업 · 부당 업무지시, 폭언 기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류심사
2단계현장심사
평가 항목별 배점109점
재정건전성20
고용현황 및 추이20
임금수준10
채용형태10
기업역량 및 발전가능성10
직무내용 적절성10
근로환경 및 복지수준10
장기근무 지원방안10
사업장 현황확인3
청년 적합형 직무3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3
합계109
가점
- 청년・여성・지역사회 관련 우수기업+3
- 서류제출 성실도+3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9
- 소비・향락업체 또는 임시 및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업
- 자기 자본 전액 잠식 등의 사유로 사업의 유지가 어려운 기업(기업부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 조정한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및 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 근로기준법 미준수 기업
-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자치단체, 위탁・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기업 대표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신청 유의사항
-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을 채용할 기업 및 청년여성
- 모집 해당 시군에 소재한 기업으로, 청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