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7
일반 유흥 주점업 · 무도 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사회문제 구체성20
사회문제 해결 필요성20
지원과제 부합성10
해결방향 적절성30
사회적 가치 및 임팩트20
합계100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신한은행,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모두의 창업」의 전담(운영)기관의 전담/겸직인력, 멘토로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