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모두의 창업: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모집 공고

접수 마감2026.08.19(수)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1.5억원

현물·서비스
0.8억원
융자
1.0억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창업 연수
창업 후 7년 이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7

일반 유흥 주점업 · 무도 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사회문제 구체성20
사회문제 해결 필요성20
지원과제 부합성10
해결방향 적절성30
사회적 가치 및 임팩트20
합계100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신한은행,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모두의 창업」의 전담(운영)기관의 전담/겸직인력, 멘토로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