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기경영자총협회 K-Startup

[경기경영자총협회]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안내

접수 중2026.12.31(목) 마감 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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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월 최대 60만원, 최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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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직원 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일부 지정 업종·기업은 1인 이상)
매출액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업력 1년 미만 사업장, 고유번호증 소지 비영리단체,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심사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정부지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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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0

  •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인 자
  •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 동일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외국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 중인 자(일부 예외 있음)
  • 채용일 전 1년 이내 해당 사업장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
  •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기업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자

신청 유의사항

  • 지원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중 모집
  • 일부 지정 업종·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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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