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K-Startup

2026년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접수 중2026.12.31(목) 마감 D-77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입주지원실 5개실 및 전용 사무공간 제공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직원 수
입주실별 적정 상주인력 충족 필요 (1~2명, 6명 내외 또는 9명 내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5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게임콘텐츠 · 게임 소프트웨어 · 정보통신 · IT · 문화콘텐츠

제외 업종5

단순 제조업 · 부동산 임대업 · 유흥 관련 업종 · 폐수·소음·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 게임기업과 관련 없는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류평가 2단계발표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인력구성10
창업기간5
신용상태5
기업역량20
사업기획력20
수행능력20
기대성과20
합계100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9

  •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졸업기업 및 퇴거기업
  • 기 졸업 및 퇴거한 기업의 대표가 신규 창업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 보조사업 수행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참여기관·대표자·책임자
  • 보조금 수급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또는 불량거래 규제 중인 기업
  • 우리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
  • 기술료 미납 기업
  • 입주대상에 부적합하거나 사업 목적이 센터 운영목적과 상이한 기업

신청 유의사항

  • 예비창업자 및 도내·외 사업장을 보유한 게임콘텐츠 관련 기업 대상
  • 게임산업 관련 업종을 주력으로 하고 기업 자체 역량으로 게임콘텐츠 제작을 주관할 수 있어야 함
  • 도외기업은 선정 후 1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사 이전을 완료해야 하며, 예비창업자는 선정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