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Startup

2026년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사업 립스 프로그램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접수 중2026.12.31(목) 마감 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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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LIPSⅡ 사업화 지원 300억원. 시드립스 250개사 내외, 스케일업 립스 50개사 내외

융자
LIPSⅠ 직접대출 360억원.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5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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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가능
창업 연수
1년 이상
직원 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매출액
제한 없음. 단, 스케일업 립스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의 50%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수출액이 3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투자유치
시드립스 3천만원 이상, 스케일업 립스 5천만원 이상 및 성공요건 충족
수출 실적
스케일-업 립스: 직전년도 매출 기준 충족 또는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직·간접 수출액 3만 달러 이상
정부지원 수혜
동일 연도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중복수혜 기업 제외. 테크기반 스타트업 또는 TIPS 수혜기업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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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업종

생활기반(비기술)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

제외 업종37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및 담배대용물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약국·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점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다단계 방문판매업 · 통관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부동산관리업,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중개·대리업 및 분양 대행업,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을 영위하는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은 예외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흥신소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및 판매업 · 보건업. 유사의료업은 예외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예외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그 밖에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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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LIPSⅠ 융자심의위원회 발표평가 및 LIPSⅡ 서류평가·발표평가

평가 항목11
LIPSⅠ 기업가 정신10
LIPSⅠ 사업성20
LIPSⅠ 사업수행역량20
LIPSⅠ 채무상환가능성20
LIPSⅠ 파급효과20
LIPSⅠ 운영사 사후관리10
LIPSⅡ 문제인식미공개
LIPSⅡ 실현가능성미공개
LIPSⅡ 성장전략미공개
LIPSⅡ 기업 구성미공개
LIPSⅡ 운영사 역할미공개

가점

  • LIPSⅠ 기업가형 소상공인 인증기업+5
  • LIPSⅡ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수혜업체·강한 소상공인 등+최대 2점
  • LIPSⅡ 타 부처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 수혜기업+최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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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2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 채무불이행 등 신용정보 등록 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 곤란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동일 연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또는 정부·공공기관 창업 등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
  • 테크기반 스타트업 또는 TIPS 수혜기업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비영리사업자
  • 외국 법인의 본점·지점
  • 영리법인의 지점
  • 투자확약만 있고 투자계약 체결, 주금 납입 및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중기부 지정 민간운영사의 선투자 및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가 없는 경우

신청 유의사항

  •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로부터 선투자 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투자 유치 건이어야 하며 투자계약 체결 및 주금납입·등기완료 필요
  • 생활기반(비기술)의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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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