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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5년 2차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공고

접수 마감2025.12.10(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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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건당 배송료의 50%(최대2,500원), 사업자별 최대 30만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충주시
창업 연수
창업 6개월 이상
직원 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매출액
연간 평균매출액 10억 이상인 소상공인 제외
정부지원 수혜
2025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1차) 선정자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02

지원 가능 업종

소상공인

제외 업종46

대부업 · 부동산업 · 유흥업 · 사치 향락 업종 · 투기업종 · 도매업 · 이발소 · 네일샵 · 택배업 · 담배 중개업 · 주류 중개업 · 골동품 중개업 · 귀금속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주류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 총포 도매업 · 총포 소매업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 기타 무점포 소매업 · 계약배달 판매업 · 방문판매업 · 전화판매업 ·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 기관 구내 식당업 · 이동 음식업 · 주점업 · 금융업 · 보험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골프장 운영업 · 골프연습장 · 스크린골프연습장 · 오락장 운영업 · 도박 관련 운영업 · 무도장 · 콜라텍 · 댄스홀 · 무도유흥주점 · 댄스교습소 · 증기탕 · 안마시술소 · 성인용품판매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 선정

04

신청 유의사항

  • 2025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1차) 선정자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