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마당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접수 중2026.12.31(목) 마감 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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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최대 5년 분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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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창업 연수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후,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매출액
최종 폐업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5억원 미만
정부지원 수혜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제외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3

  •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 유의사항

  •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해야 함
  • 재산이 없는 등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해당 세목 체납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
  •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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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