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기업마당

[경남] 창원시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 재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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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3억원

융자
총 200억원 규모, 대출금리 연 3.20% 이자 감면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창원시
매출액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원 이하
수출 실적
2024. 1. 1. 이후 직접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직접수출 업체의 납품업체
정부지원 수혜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 기존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 업체는 잔여 한도 내 지원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02

지원 가능 업종

제조업

03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5

  • 지방세 체납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지원 결정 후 관외 이전 업체
  •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신청 유의사항

  •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원 이하의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 2024년 1월 1일 이후 직접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직접수출 업체의 납품업체
  •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매출액 확인 불가에 따른 제외를 적용하지 않음
04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