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창업 연수
사업별 상이,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 백년소공인은 업력 15년 이상
직원 수
사업별 상이, 소공인 지원사업은 제조업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매출액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시 연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투자유치
제한 없음, 투자연계 사업은 투자자의 선투자 필요(금액 기준 미기재)
보유 인증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5인 이상 협동조합 대상이며, 그 외 사업은 사업별 공고 참조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6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중소유통물류센터·중소유통 소상공인 · 협동조합 · 상권 컨소시엄 ·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
제외 업종1
제조업(백년가게 유형 신청 시 제외)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사업별 개별 공고에 따름
04
신청 유의사항
- 사업별 신청자격은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공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등으로 상이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는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대상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 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