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창업 연수
창업성장기술개발은 업력 7년 이하, 신산업 창업분야는 10년 이하 예외 적용, 그 외 사업은 사업별 상이
직원 수
사업별 상이,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의 도입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부설연구소
산학연 Collabo R&D 주관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필수, 그 외 사업은 사업별 상이
정부지원 수혜
제한 없음, 단 사업별 수행 이력 및 중복 수행 제한 적용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8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철강 · 알루미늄 · 식품 · 뷰티 · 제약 · 자동차 부품 · 지역별 주력산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사업별 공고 참조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7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허위 작성
- 사업별 의무사항 불이행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 부도
- 휴업 또는 폐업
-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 과태료·관세·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
- 임금체불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배제·교부 제한
- 신청자격 부적합
- 사업 목적·개발특성·공고내용 부적합
-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 차별성 부족
- 중소기업 R&D 졸업제 적용 사업을 2020년부터 주관기관으로 3회 이상 수행
- 2025년 이후 신규 협약 과제의 동시 수행 한도 초과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세부사업별 신청자격을 별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함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대상이며, 비수도권 기업은 모든 사업에서 가점 2점 적용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은 철강·알루미늄 관련 기술개발 및 수출 중소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고, Multi AI Agent 개발은 식품·뷰티·제약·자동차부품 분야 대상